의료법 제45조에 따라 환자로 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1. 3. 15. 현재
번호
| 분류 | 금액 | 비고 |
1 | 제증명수수료 | 진단서(일반) | 20,000 | |
2 | 제증명수수료 | 입퇴원확인서 | 1,000 | |
3 | 제증명수수료 | 통원확인서 | 1,000 | |
4 | 제증명수수료 | 진료확인서 | 1,000 | |
5 | 제증명수수료 | 진료기록사본 | 1,000 | 1~5매 |
6 | 제증명수수료 | 진료기록사본 | 100 | 6매 이상
|
7 | 제증명수수료 | X-ray CD복사 | 5,000 | |
1. 상기 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상한가 기준임.
2. 기본 1통 이외에 추가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 1,000원으로 함.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환자로 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1. 3. 15. 현재
1. 상기 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상한가 기준임.
2. 기본 1통 이외에 추가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 1,000원으로 함.